[돈 좀 모아보자. 청년통장신청으로!] 청년통장 신청안내. 청년통장 신청방법. 청년통장 신청
청년통장이 뭐야?
지난 9월 11일부터 청년통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언론들 또한 청년통장에 대한 열기를 속속 전하였고, 지원자가 몰리는 탓에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접속장애로 불편을 겪은 신청자들을 위해 청년통장 신청기간을 연기하였습니다.
사실 청년통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처음 500명 모집으로 시작하여, 10월 추가모집 1000명으로 작년에도 매번 신청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올해의 경우, 김생민의 영수증 팟캐스트에서 소개한 후SNS외 웹상에서 많이 알려진 탓에 더욱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통장은 3년 간, 월 납입액 1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일에 민간 기부금과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비도 빠듯한데, 언제 목돈을 모으냐 걱정했던 청년분들 힘내세요!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청년통장 신청
청년통장은 일단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회원가입 해야합니다. 신청 기관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니 당연히 경기도 거주자여야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인 www.account.jobaba.net 에서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았고,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토,일 24시간 신청 가능하니 서두르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을 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많으나 재원은 항상 한정적입니다. 11월 14일 지원자 확정 발표가 납니다. 다음 단계 및 지원 시작은 11월 내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할 경우 경기도 콜센터 031) 120 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청년통장 신청자격
- 경기도내 1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근로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청년
청년통장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주말에도 24시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위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꼭 지원받도록 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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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진출처: www.account.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