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셍겐조약이 뭐야? 유럽을 오오오~랫동안 여행하는 법] 셍겐조약 이용하여 유럽 여행하기. 쉥겐조약 체류일수 계산.

쉥겐조약이란

일단, 쉥겐은 룩셈부르크의 남부 도시명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쉥겐에서 1985년 처음으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삼국 간의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쉥겐 조약은 해당 조약 국가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범죄 수사까지 협조한 조약입니다. 반도인 한국과는 달리, 유럽은 한 대륙에 수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갖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맺어졌습니다. (검문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시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

쉥겐조약 가입국을 넘나들 때에는 여권 검사, 세관 검사,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공항 이용시에도, 국내선 이용할 때와 같이 특별한 출입국심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항상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쉥겐조약 덕분에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이 가능한 대신, 기차내에서나 공항에서 경찰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 마약사범, 테러리스트, 밀입국자 의심)



유럽 장기 여행자의 쉥겐조약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자가 쉥겐 조약 가입국 간 여행을 할 시, 타국 간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의 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라색 - EU와 쉥겐 둘 다 가입국

파란색 - EU가 아니지만 쉥겐조약 가입국

연두색 - EU이지만, 쉥겐조약 가입하지 않은 국가

주황색 - 쉥겐조약 가입국 예정 (후보국)


보통 해외를 여행할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Visa카드가 아닙니다.) 해당 국가에 방문을 허락받아야만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는 무비자로 꽤나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궁금한 분은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권,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하지만 유럽을 여행할 시, 쉥겐 조약 국가는 통합으로 180일을 합산하기 때문에, 비쉥겐조약 국가에 단 한 번 입국을 하면, 이 합산일수는 다시 0이 되며, 무효화됩니다.

이 쉥겐 조약 덕분에 180일 중의 90일보다 더 장기간 유럽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돌아오기전(90일을 넘어가면 일단 ‘불법체류자 신세’), 유럽의 비쉥겐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더 장기간 유럽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영국을 한 번 방문했다가 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쉥겐 조약은 비EU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약입니다. EU국가 국민은 EU에서 맺어진 법에 따른 국경 이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쉥겐 조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쉥겐 조약을 떠나서

유럽 입국 시, 환승 비행편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환승편일 경우, 최초 입국 국가에서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예) 인천 - 프랑스 파리(입국심사) - 독일 베를린(입국심사 X)



유럽의 쉥겐조약 가입국

쉥겐조약 가입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맨 윗 열은 가입연도 입니다. (1985년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삼국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처음 조약이 만들어졌으나, 현 조약의 효과와는 동일하지 않아 1995년에도 삼국을 포함시켰습니다.)

  • 1995년 당시 독일은 서독입니다.

  • 1995년 5개국은 EU의 전신인 EEC 10개국 중의 다섯 국가입니다

  • 2017년 현재 26개국 가입, 4억명을 포함하는 조약입니다.

1985 1995 1997 2000 2001 2007 2008 2011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라트비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독일 - - 덴마크 리투아니아 - -
프랑스 룩셈부르크 - - 스웨덴 몰타 - -
- 벨기에 - -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 -
- 스페인 - - 핀란드 슬로베니아 - -
- 포르투갈 - - - 에스토니아 - -
- - - - - 체코 - -
- - - - - 폴란드 - -
- - - - - 헝가리 - -

  • EU 회원국 중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만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간 출입국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영국은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가입하지 않았고,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일랜드 또한 동일한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를 내다본 선견지명?)

  • 서명은 했지만 아직 가입은 못한 국가는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입니다.

  • 프랑스와 네덜란드령의 본토가 아닌 곳들은 본국에서만 출경심사를 하고, 도착시에는 입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페로제도

  •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웬 섬은 노르딕 여권 연맹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직접 게시한 내용입니다.
쉥겐조약 안내


쉥겐 조약에 따라, 쉥겐조약 가입국 최종 입국일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일자와 이때까지 쉥겐조약 가입국에서 머무른 일 수를 입력하면 앞으로 며칠 간 더 여행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헷갈리지 말고, 계산을 잘못하여 '불법 체류자'의 누명을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유럽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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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진출처: https://www.schengenvisainfo.com



[여권 영문 성명 표기]내 이름 알파벳으로 어떻게 쓸까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해?

해외여행을 나갈 때, 여권은 필수입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할 때, 자신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국 성명을 알바펫으로(로마식 표기 Latin Characters)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릅니다.

이 여권 영문 성명의 변경은 꽤나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한 마디로 여권은 국제사회에서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귀찮고 지난한 과정이듯이, 여권의 성명 변경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국문 영문 표기.

한글 자음 알파벳 표기 한글 모음 알파벳 표기

K/G

A

KK

YA

N

EO,O

T/D

YEO,YO

TT

O

R/L

YO

M

OO,U

P/B

YU

PP

U

S

I,EE

SS

AE

O/NG

YAE

CH/J

E

TCH

YE

CH

WA

K

OE

T

WAE

P

WO

H

WE

WI

NG의 경우, 종성으로 쓰일 때 기입합니다.

예) 성 -> SUNG 또는 SEONG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실수로, 그리고 여권 발급을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의 눈 실수로 자신의 영문 성명을 잘못 기입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경우는 없지만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음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려고 할 경우 ‘Spouse of XXX’로 표기합니다. (종전에는 ‘Wife of’로 표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상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성의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름은 외자이름의 경우에만 허용. 기타 이름은 붙여 써서 부정적 의미 해소 가능.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예)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해외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


관공서에서 아무리 떼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권의 영문 성명 변경입니다. 몇몇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호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관공서에서 ‘떼’를 쓰지 않도록 합시다.

(여권 성명 변경 요청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패소하였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처음 신청할 때 본인의 성명을 정확히 원하는 대로 기입하기 바랍니다.)



여권에 대한 국내법

외교부 홈페이지 국내법
외교부의 여권 안내페이지 입니다. 여권 관련 국내법인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여권법 시행규칭(외교부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여권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낭설을 제외하고)

그럼 모두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잘 표기하고, 영문 성명을 변경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잘 기입하여 귀찮은 과정을 줄입시다. 해외여행이던, 출장이던, 유학이던 몸 조심하 잘 다녀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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