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5가지 유형
-일자리 제공형: 취약 계층을 반 이상 (2013년까지 30%이상) 고용. 정부 지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50%이상인 (2013년까지 30%이상). 정부 지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의 혼합.
-기타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곳.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인증 전 6개월 간의 총 수익이 총 인건비의 30%이상 되어야만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파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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