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 (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 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 Hot Money)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치가 급변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는 일종의 규제책이며, 토빈 교수의 이름을 따 토빈세라고 불립니다.

*제임스 토빈(1918-2002): 1981년 금융시장 분석 노벨 경제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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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와 장기 자본거래, 실물경제에 지장이 없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실정에 맞게 금리정책을 펼 수 있어 재정수입도 늘 수 있지만,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정국가만 시행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만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다른 국가로 그 자본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빈 교수의 주장 이후, 이론으로만 존재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일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 금융시장 안정과 각국 빈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재조명받은 '토빈세'는 통화거래세 (Currency Transaction Tax)라고도 불리며, 이 세금이 투기적 외환거래의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임스 토빈 교수가 쓴 용어는 'tax on foreing exchange transactions' 입니다. FTT(Fianancial Transaction Ta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재조명 받았던 이유는 금융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했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낮은 금리 정책을 펼치며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 돈들이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고 이런 돈들이 다른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토빈세를 시행한 국가는?

칠레는 1991년 단기 외화자금에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토빈세인 금융거래세 (IOF)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면 2013년 부과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2009 - 외국인 주식, 채권 및 외환 파생거래에 세금 및 외화대출에 대한 세금. 주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한 후 만기 5년 이하 채권에만 세금 부과

2013 채권에 대한 세금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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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로존 중 토빈세 부과에 합의한 국가는 파란색,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로존 사용 17개국 중 2012년 10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까지 11개국이 토빈세 도입에 합의, 2013년 EU의 최종 승인이 있었고 2014년 1월 시행하엿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 1월 부터 외국인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10%의 보증금격인 예치금 납부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금액 대비 10%의 금액을 예치해야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부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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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참조

뱅크런 (Bank Run): 은행 예금 인출 사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예금 인출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현상.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 은행에 맡긴 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발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는 패닉상태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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