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부분 '일터'를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인데,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이 많아 혼란을 느끼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주목할 것이 '중소기업 청년'인데요. '누구나'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청년'만 '소득세'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당연히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장이어야겠죠?)
-전역자의 경우 신청 가능연령은 만 31세까지 연장됩니다. (단,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상'인만큼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업종을 가려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법무 관련,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및 금융, 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병역증명서 (병무청 http://www.mma.go.kr/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위의 세 서류와 함께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국세청->세무서식->'청년 소득세' 혹은 '소득세 감면'으로 검색. 위 한글파일과 같은 파일입니다.)
-> 회사 제출 ->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요건을 판단하여 원청징수 의무자에게 통보
-> 신청 익월부터(다음달부터)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 소득세 감면
감면 비율의 차등 적용
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100%를 감면받았으나, (100% 감면!)
2014년부터 2015년말까지 취업한 경우 50%
2016년인 올해의 경우 70%의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면받다가 이직한 경우 어떡하나요?
취업일(혹은 신청일)로부터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한 기업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감면을 받으면 됩니다.
모두들 인사부, 회계부에 문의 전화 ㄱ ㄱ ㅅ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되었다는 것... 어쩌면 가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 건 개인 사업근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지도...)
국세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양식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가시길 바랍니다.
PreJudice_ 그럼, 탈세가 아닌 절세!로 내 세금 줄이기 도움 되셨나요?
국세청에 들어가는 수고를 덜었다면,
양식을 찾는 수고를 덜었다면,
병무청 주소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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