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부분 '일터'를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인데,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이 많아 혼란을 느끼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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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이 '중소기업 청년'인데요. '누구나'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청년'만 '소득세'만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당연히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장이어야겠죠?)


-전역자의 경우 신청 가능연령은 만 31세까지 연장됩니다. (단,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상'인만큼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업종을 가려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법무 관련,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및 금융, 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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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병역증명서 (병무청 http://www.mma.go.kr/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위의 세 서류와 함께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청년 소득세 감면 서식.hwp

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국세청->세무서식->'청년 소득세' 혹은 '소득세 감면'으로 검색. 위 한글파일과 같은 파일입니다.)


-> 회사 제출 ->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요건을 판단하여 원청징수 의무자에게 통보 

-> 신청 익월부터(다음달부터)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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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비율의 차등 적용     

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100%를 감면받았으나, (100% 감면!)

2014년부터 2015년말까지 취업한 경우 50%

2016년인 올해의 경우 70%의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면받다가 이직한 경우 어떡하나요?     

취업일(혹은 신청일)로부터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한 기업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감면을 받으면 됩니다.


모두들 인사부, 회계부에 문의 전화 ㄱ ㄱ ㅅ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되었다는 것... 어쩌면 가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는 건 개인 사업근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지도...)


국세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양식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가시길 바랍니다.

 

PreJudice_ 그럼, 탈세가 아닌 절세!로 내 세금 줄이기 도움 되셨나요?

국세청에 들어가는 수고를 덜었다면,

양식을 찾는 수고를 덜었다면,

병무청 주소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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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세법 교육                                 
매일 경제에서 2016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2일 '올해 주목해야할 개정 부동산세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1차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번 2차 교육에서는 박현순 세무법인 KNP 세무사와 유찬영 세무법인 호연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대한 세태크 전략'과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 보유, 임대, 상속(증여), 양도시 절세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지.1)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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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하여 꼭! 절세방법인 '세테크' 꼼꼼히 배워오길 바랍니다.

 

온라인 부동산 투자 정보사이트                        
국토해양부: www.mltm.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임대사례통계 홈페이지: http://kcpi.kab.co.kr
자산광리공사(캠코),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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